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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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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염전노예방지법 제정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뜻을 펼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안심(安心) 장애인 복지'는 크게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 등 4대 정책목표로 구성돼 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획일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장애인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의 확대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 기준 등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14년 불거진 염전노예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등을 전담할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 △기초급여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단골 의사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을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영유아 가정에 전문가 특별관리 지원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정책은 교육, 보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뤄져야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장애인 정책 사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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