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채용 브로커 B(37)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대기업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해 고액의 뒷돈을 받고 일자리를 은밀하게 판매했다"며 "범행은 한 차례였지만 오로지 실력으로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전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이자 채용 브로커인 B씨로부터 "인천 부평공장 노조원인 C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0월 C씨로부터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아들이 발탁채용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새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듬해 채용 과정에서 C씨의 아들을 노조추천명단에 포함했고, C씨의 아들은 점수가 서류전형 합격선에도 못 미쳤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