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와 함께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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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이니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들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론과 함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상 그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만기인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병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인 만큼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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