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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개입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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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 결론

 

사법부 고위법관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일부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게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이다.

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법원 내 연구모임의 학술대회 축소 압력 의혹에 대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학술대회를 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최근까지 지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해 인권법연구회 활동과 학술대회를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결론 냈다.

조사위는 "특히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책문건의 대응과 동일한 성격의 조치가 학술대회 개최 한 달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다만, 학술대회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당사자인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다가 원래 소속 법원으로 복귀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 남용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임자 등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법원행정처의 실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인다"는 이유다.

특히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조사위는 "이 판사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 뒷조사 파일 내용은 인권법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공지하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행사 축소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됐다.

임 차장은 조사위가 꾸려진 뒤 직무에서 배제되자 지난달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조사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 중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이 불명확한 점은 개선하고, 사법제도 관련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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