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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물함에 '최유정 뭉칫돈' 숨긴 교수…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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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최유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2억 원대의 돈을 대학교 사물함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 교수가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인 A(48)교수를 이번 주 중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A교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대학교 사물함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수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최 변호사로부터 대여금고 열쇠를 넘겨받고 15억여 원 중 13억 원을 자신의 대여금고에 옮겼다.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그러나 금고가 가득차자 나머지 2억여 원은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 올해 2월 16일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겼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실도 압수수색 당할까 걱정돼 사물함으로 돈을 옮겼다"며 "잘못된 돈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 변호사의 부당 수임료와 관련한 돈인지는 나중에 알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변호사에게 돈을 부탁받기 전 압수수색이 있었고, 잘못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미뤄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억 원 이 외에 추가 은닉자금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 원짜리 지폐로 9천만 원, 미화 100달러짜리로 10만 달러 등 2억 원 상당의 돈이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학생회가 신학기를 맞아 일정기간 공지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물함에 대해 강제 개방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나온 것이다.

발견 당시 돈은 4개의 노란색 봉투 안에 100장씩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담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사물함 주변 복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근처를 서성이는 A교수의 모습을 확인하고 행적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이 집인 A교수가 최단거리로 출근 할 수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수시로 의왕시내를 거치는 모습이 확인됐고, 의왕 서울구치소 면회기록 조회 결과 A교수가 부인이었던 최 교수와 만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지만 비어있자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해 13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의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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