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는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홍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2심 재판부의 선고이유와 검찰 측의 상고이유 등을 분석하며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충남 보령 출신의 김 대법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13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임관해 2012년 대법관이 됐다. 홍 후보보다 연수원 1기 선배로 고려대 동문이다.
홍 후보에 대한 확정판결은 다음달 9일 열릴 19대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통상적으로 3주 만에 결정나기 어려운 만큼, 홍 후보에 대한 최종선고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구속은 피한 홍 지사는 취재진에게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라며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