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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우병우 "최순실 보고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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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같은 321호 법정서 심사…밤늦게나 내일 새벽 판가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에 11일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던 곳이다. 우 수석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지난 2월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구속 위기를 모면한 뒤 약 50일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의 평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 혐의가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은폐하려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연관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중단된 일이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한 것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방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가 이뤄져 처벌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렸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태 핵심인물들은 대부분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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