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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단침입' 방용훈 사장 사건 재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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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처갓집 무단침입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방 사장의 무단침입 혐의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서울서부지검에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방 사장은 맏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시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처갓집을 무단 침입해 흉기 등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해 9월 한강에 투신해 숨진 뒤, SNS를 통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퍼지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처갓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지난 11월 방 사장 부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방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 측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항고는 검찰청법 10조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씨의 죽음과 관련해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된 상태다.

이씨 모친인 임모씨는 “방 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지하실에 설치한 감옥에서 (이씨를) 잔인하게 몇 달을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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