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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당 "선거인단 동원 관계자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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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당은 9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동원에 연루된 시당 비상근직 관계자에 대해 당직 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무급직인 비상근 직능국장에 위촉됐다"며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A씨가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A씨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당이 굳은 의지로 새 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체조사와 선관위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직 해촉, 당원권 정지, 출당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중앙당과 시당이 부여하는 당무를 처리하는 상근직은 사무처장·총무국장·간사뿐"이라며 "비상근직은 당무를 보고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이 없고 당의 지휘·보고 체계 내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당 관계자는 "시당 비상근 당직자만 340명이고 지역위원회까지 합하면 1900명에 달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불법동원 엄금지침을 전달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죄송스럽다. 다시는 이같은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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