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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피의자…'하교시간 검색' 등 범행 준비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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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인천지역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 전에 미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8)양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A(17) 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 양이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29일 낮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 내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 양을 유괴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B 양을 공원에서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 양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소진돼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지만 A 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휴대전화 전원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놀이터에 함께 있던 피해자 친구의 진술로 미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느냐며 A 양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맞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A 양은 평소 인터넷에서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자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A 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었던데다,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이 담긴 컨텐츠를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A 양은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병 치료 사실이 있으나 살인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A 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으로부터 "집에 있던 태블릿 PC 연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끈 종류에 의한 목졸림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A 양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아파트 CCTV 분석 및 가족들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범행시간에 집에는 피의자 외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 통화내역,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SNS 내용을 분석해 공범 존재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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