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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내일 소환…檢 재단 출연금 '대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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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두번째 소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두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신 회장 독대 후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았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45억 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불러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는 과정과 자금 출연 간 대가관계를 조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특수본 1기 수사 당시 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대가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이래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 롯데와 SK 등 대기업 수사도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일 검찰이 롯데가 건넨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최종 판단해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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