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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최저 9% 금리의 '2금융권 사잇돌' 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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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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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상품이 나온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사잇돌 대출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보증보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상품을 취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3일부터 판매된다. 금리는 9~14%로 은행의 사잇돌 대출금리(연 6%~9%)보다는 높고 저축은행의 '사잇돌2(14%~18%)'보다는 낮다.

대출조건은 은행 사잇돌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의 경우 농·어업이 주요 소득원일 경우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해 준다.

1인당 대출한도는 2천만원까지고,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위해 공급되는 자금은 2천억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5천억원씩이던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 공급규모를 4천억원씩 늘려 총 2조원으로 확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사이에 금리 공백이 존재한다"며 "새로 출시되는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사잇돌 대출 상품도 7월 중순부터 저축은행에서 출시된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들이 대상자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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