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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전'…3884건 적발 227억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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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1300여 건 조사, 자진신고 103건 접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국토부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 부동산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과 위장전입 의심자 2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올들어 다운계약 모니터링 결과 1300여 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다운계약 자진신고를 통해 두 달 동안 103건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138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수도권과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했으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는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1건,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3건,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 2건 등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해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 42명에게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8000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현장점검 기간인 3월 21일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중개업소 처분은 75건(등록취소 6, 업무정지 52, 형사고발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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