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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접견자 제한' 등록…서향희 접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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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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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도 '헛걸음'…"지정된 사람만 접견 가능, 유영하·윤전추 지인 등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접견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20여분 만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인 일부로 제한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올케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근령(63)씨의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도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신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자신이 쓴) '신이 된 대통령'과 (아내 근령씨가 펴낸) '평화의 사상 영 철학' 등 책 2권, 쪽지 편지를 전달하겠다"며 구치소내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갔으나 30여분만에 되돌아나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고 영치금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 전)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다"며 "지정된 사람과 지정된 사람의 동행인만 접견이 가능하다. 영치품, 영치금 전달도 그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이 지인 등록이 돼 있다"며 "그들이나 그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수용자)본인이 문서로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접견자를 제한해뒀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접견자 제한 등록은 수용자의 의사표시를 해 놓은 문서인 '보고문'에 의해 이뤄진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자를 누구로 제한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구치소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그는 20여분 만에 밖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돌아갔다.

서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수용자는 접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구치소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이를 문서로 만들어둔다"며 "그에 따라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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