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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에서 나온 뼈와 유류품, 어떻게 보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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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 시 모든 작업 중단... 유류품은 임시보관해 육상거치 뒤 확인

 

세월호 펄 제거 작업에서 동물뼈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관 절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 등 유해가 발견됐을 경우엔 그 즉시 선체 내외부에서 진행 중이던 정리·수색작업이 중단된다.

이후 해양경찰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보전과 채증을 진행하고 뼛조각을 수습한다.

뼛조각은 신원확인실로 옮겨져 검시·검안 과정을 거친 뒤 안치실에 보관된다. 국과수는 뼛조각의 DNA를 채취해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발견된 뼈가 미수습자의 뼛조각으로 추정될 경우엔 가족DNA와 미수습자DNA를 대조해 감정하는데, 이 과정은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습자의 유해로 판명될 경우 가족에 인도하며 단순 동물뼈의 경우는 해경이 따로 보관해 처리한다.

2일 세월호 선체 곳곳에서 발견된 유류품 48점의 경우엔 육상 거치 전에는 임시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거치 후 본격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진흙수거 등 사전 작업 중 유류품이 발견되면 발견위치, 장소, 품명 등을 적은 뒤 저장팩에 넣어 임시유류품 저장소에 보관한다. 이후 육상거치 후 본확인에 들어간다.

단,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유류품은 그 즉시 국과수가 1차 검사를 실시한다.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던 유류품은 육상거치 후 세척·건조 작업을 거친 뒤 촬영기록한 뒤 목포시에 인계한다.

목포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품 공고절차에 들어가지만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인도한다.

소유자가 확실치 않은 경우엔 공고 절차로 가족을 찾고 가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소각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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