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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레알?] "유승민은 매국적인 '아문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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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제보된 이 주장은 '박사모 사이트' 등에서 여전히 돌고 있는 가짜뉴스다. 거론된 아문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아시아문화 상호교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에 조성한다는 목적의 법률이다.

이 주장의 유포자는 "유승민 의원의 매국적인 행동을 알고 경악한다"며 "정부가 시급히 요구한 법률은 뒤로 미루고, '야당'이 요구한 광주의 '아문법'은 앞장서 해결한 사람"이라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비난한다.

"박 대통령이 외국 순방 후 돌아와보니 국회에서 통과시킨 아문법에 대해서 왜 유승민에 격노했는지 아느냐"는 구절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좌에 있던 2015년 6월말 작성된 글로 추정된다. 대선판이 굴러가면서 철지난 비방글이 재활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6월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하극상시행령 시정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킨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탓에 법안처리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친박세력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설득과 양보를 통해 경색정국 활로를 찾아낸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성과가 '매국적 행위'로 매도당한 것이다.

유포자는 아문법이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의 약칭"이라며 "김대중의 아시아문화궁전 운영을 위해 800억원을 앞으로 5년간 국고에서 퍼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아문법이 2015년 졸속 입법됐다는 식이지만, 이 법은 2006년 8월29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재석 216인 중 202명의 찬성으로 입법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법 규정대로 수천억원의 국비도 지원했다. 2015년에는 단지 위탁운영 비용 관련 일부 조항이 개정됐을 뿐이다.

 

입법이 매국적 행위였다면 애초 법안에 찬성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매국의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06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김재원·서병수·유정복·유기준 등 친박계 의원도 수두룩했다.

의도가 불명확하나, 공식 명칭인 '아시아문화전당'이 '궁전'으로 오기(誤記)돼 있기도 하다.

유포자는 또 "김대중의 기념관은 목포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서울 동교동에 김대중기념관, 신촌에는 김대중기념사업회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렇게 기념관이 몇 개씩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 상암동의 기념관·도서관, 경북 구미시 생가·기념관, 각 지자체별로 추진·검토 중인 기념사업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도 만만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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