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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비서 만난 최순실 "여기까지 오게 해 미안"…서러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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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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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안모씨, 증인 출석…최순실 "권리 잘 지키고 끝까지 잘 부탁"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10월말부터 구속돼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비서를 만나 울음을 터트렸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최씨의 비서 안모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최씨가 지난해 9월 독일로 간 이래 6개월 만이다.

최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끝나자 안씨에게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최씨는 "그동안 (내가) 고초 받고 앞으로도 도와주길 원하는데 접견이 안 되고 검찰이 막고 있어서 모든 일을 상의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가끔 전화했지요"라고 흐느끼며 물었다.

또 "(검찰이) 여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씨는 이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의 대답을 들은 최씨는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하면, 안 비서는 피의자가 아니니 권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증인 신문을 마친 안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눈가를 훔쳤다.

안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건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확보한 컴퓨터 외장하드 내 문건 확보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변호인은 검찰이 문건 확보 과정에서 최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에게 연락했더니 '변호사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했고, 이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했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며,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안씨는 "사무장(이경재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참관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었다"고 증언했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의 분위기가 강압적으로 느껴져 다시는 검찰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안씨 증언이다.

그는 "제가 사용했던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확인해도 알 수 없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그럼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 수사관이 '변호사와 상의했냐'고 물어봐서 '상의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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