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눈덩이…누적손실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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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임승객 4.2억명…5543억원 손실, 안전시설 투자비용 역부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누적손실이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운영기관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국비 보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은 20일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을 건설한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서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총 누적손실이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선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임승객이 4억 2천만명에 이르고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희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2015년 12.8%에서 2030년이면 24.5%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무임수송 손실분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임수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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