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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 버리고 도주…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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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A(44․지적장애3급)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 변기에 갓 태어난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는 발견 당시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로 변기 안에서 숨져 있었으며, 순찰하던 경비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뒤를 쫓던 중 9시 50분쯤 장안구 경수대로 길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아이를 버린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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