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24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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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 여부가 이르면 24일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는 23일 청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의 업종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협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승훈 시장이 호텔의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원산업은 홈플러스가 2006년에 입주하며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해 호텔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청주시가 변경 등록을 하면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빈 상태인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을 임대할 수 있으며,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외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원산업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재래시장의 반발을 의식해 인근 전통시장인 내덕자연시장과 이달 초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인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가 지난해 의류전문 아웃렛 업체인 '세이브존아이엔씨'의 복합쇼핑몰 등록을 불허하자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직접 나서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변경 등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세이브존아이엔씨는 이 호텔에 복합쇼핑몰 개설을 추진했으나 청주시는 작년 4월 지역 상권 타격이 우려된다는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수용, 등록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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