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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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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기반 둔 분권형 4년 중임제…7년까지 집권 가능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가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에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기 단축의 이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 때 대선을 또 같이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분이 3년의 임기를 끝내고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4년 중임제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며 “만약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7년 임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론이 ‘대선 전 개헌’ 반대 입장인 점을 고려해 7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기와는 별개로 권력구조 자체가 문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점은 감안되지 않았다. 3당 지도부가 합의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에 기반을 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또 이 같은 합의안이 3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결과도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총에서 개헌 협상안을 추인한 상태지만, 국민의당은 아직 의총이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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