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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썬팅 쿠폰 무료 제공" 거짓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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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차종 유상으로 선팅쿠폰 제공하면서 무료 증정 표시·광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한국지엠이 차량가격에 반영한 선팅쿠폰을 마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팅쿠폰 비용을 차량가격에 반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이다.

한국지엠은 선팅쿠폰 비용(6만~7만 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하고도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가운데 90% 정도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고도 선팅필름과 장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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