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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가진 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다양한 비용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행정상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상해와 사망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준다.
운전자보험의 특징은 특약에 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상 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렌터카 대여 등 기타 비용도 보장한다.
단,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대인·대물 피해도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하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2만∼3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1년납·1년 만기, 3년납·3년 만기, 20년납·100세 만기 등 납입 기간이 다양하다.
이달부터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 약관이 개정돼 운전자보험의 매력이 더 높아졌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편이지만 교통사고를 내 호된 경험을 했던 운전자들은 운전자보험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 경험 운전자가 1년 이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무사고운전자보다 7배 높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낼 수 있는 교통사과 관련해 형사 책임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누구나 가입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