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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특검, 예고편부터 치열한 '법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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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공소유지는 '불법'…헌재 기록 요청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법리전쟁'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물론,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가 불법이고 공소장 역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정에 출석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를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권 ▲공소제기 결정권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파견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견됐기 때문에 공소유지권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특검팀 파견검사인 박주성 검사가 조목조목 반격에 나섰다.

박 검사는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지원을 위해 검사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법정에 참여하는 것이 검사로서 타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규정은 해당 기관에서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며 1라운드를 정리하자마자 이 부회장 측은 재차 선제공격을 퍼부었다.

특검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헤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란 재판부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도록 검사는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부회장 측은 그 예로 공소장의 각주에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관련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사장의 형사재판 사건을 기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이 이 부회장의 이번 범죄 사실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재판부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독대했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한 근거가 없고,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명시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은 공소장은 재판부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조치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특검팀 박 검사는 "공소장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받지 못하면 향후 공소장을 전제로 진행되는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이 곧바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파견검사의 발언 여부"라며 박 검사의 발언을 막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제출하도록 하자"고 정리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 전부를 요청했다. 자신들이 복사기를 가져가서라도 꼭 기록을 복사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편 방청하던 한 할머니가 "퇴장당할 각오를 해서라도 변호사들에게 좀 물어볼 게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정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만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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