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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檢, 박근혜 강제조사 돌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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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화에 따른 대면조사 시기 등 초미의 관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을 10일로 확정했다. 인용, 기각 혹은 각하 등 어떤 결정이 나든지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해 31명 규모로 꾸려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번 주내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자료 등의 검토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자료사진)

 

◇ 탄핵 인용시…朴 조사·靑 압수수색 등 탄력

탄핵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를 무력화 시켰던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강제 조사가 불가피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더라도 검찰은 강제조사에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가 후폭풍에 휘말렸던 쓰린 기억이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들끓은 비난 여론에 부딪힌 검찰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다.

종합해보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차리면서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한 현행 법상 불가능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해 진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규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수사에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인 없는 청와대를 상대로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기각 혹은 각하시…朴 조사 어렵고, 遇·대기업 수사 먼저

반면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 박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되고,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한 차례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긴 했지만, 청와대라는 '성역' 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이 느꼈던 법적 한계 지점을 특수본도 또다시 맞닥뜨릴 게 되 특검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정타 없이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특수본으로서는 특검이 검찰에 넘긴 수사 대상 가운데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SK·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련 수사, 최씨 딸 정유라씨 관련 수사 등이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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