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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바톤터치한 '2기 특수본', 다음주 초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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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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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구속 수사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진=자료사진)

 

특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록검토에 얼마나 걸릴 거로 보냐'는 질문에 "분량이 많아 이번 주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 페이지 가량의 수사 기록을 이번주 내내 '촘촘히' 검토한 후,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시점인 13일을 선고기일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연일 계속해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혹은 구속 수사 등 즉각적인 행동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특수본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1차장검사는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수사를 원칙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검찰이 강요·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순실씨(구속 기소)의 공소장에서 죄명을 특검이 사법처리한대로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액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최씨와 함게 재판에 넘기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기 특수본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만 집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도 꾸려졌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등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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