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섯 살배기 원생의 뺨을 때린 전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분과 피해 아동의 수, 상처나 후유증 유무, 피해 아동의 상태, 유치원에서 사직한 점, 향후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유치원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6살 원생 B 군의 뺨을 1차례 때린데 이어 10분쯤 뒤 뺨을 또 때리고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달 14일 오후 1시쯤 유치원 교실에서 B 군의 머리 부위를 칫솔 손잡이 부분으로 1차례 찌르고 20여분 동안 벽 쪽에 혼자 서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B 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