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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WTO' 는 안보문제 해결 수단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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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필요한 조치에는 WTO 적용 못한다' 예외조항 있어

- 승소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제한적
-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매기는 것 밖에 할 수 없어
- 정부도 잘 알면서 왜 대책이라 하는 지, 궁금해
- 레이더 탐지거리를 북한까지로 제한하는 등 안보 대책 내놓아야
- WTO, 한중FTA 아닌 외교안보 전략적 대화 통해서 풀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민변)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고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보복하는 거 WTO에 제소하겠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네요. 민변에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송기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WTO 제소 못합니까?

◆ 송기호> 지금 WTO 얘기를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WTO에는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WTO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외조항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더 매기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WTO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건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재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 송기호> 일단 WTO는 어떤 정부 조치 관련 조치에 대해서 제소를 하는 건데요. 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가령 롯데에 대한 영업정지는 중국 소방법을 적용했다고 할 것이고요. 관광 부분은 이제 구두로 했다고 할 텐데. 이러한 조치가 정부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WTO는 이런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 관련성을 설령 입증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건 안보 문제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

◆ 송기호>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승소하면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제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다?

◆ 송기호> 그것은 없습니다. WTO라는 게 WTO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보복조치는 관세, 그러니까 지금 WTO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그것을 WTO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높은 관계로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쭉 알고 있는 걸 정부가 모를 리 없잖아요.

◆ 송기호> 저도 그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다 아는데 왜 WTO 제소를 검토한다 이런 걸 대책으로 내놓죠?

◆ 송기호>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일을 하는 척한다?

◆ 송기호> 왜냐하면 이 사드 문제가 중국산 마늘을 문제 삼는 그런 통상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안보 문제인데 여기에 대고 WTO 제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의 안보 요구, 중국의 안보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한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정부는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 송기호> 결국은 이게 중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 이를테면 정말로 이것이 오로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면 그렇다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드의 탐지거리를 북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레이더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를테면 중국이 염려하는 안보를 전면으로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협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사드 문제와 관련된 안보상의 협의가 될 것이고, 외교 안보상의. 경제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 송기호> 경제제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국내법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 소방법에 맞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는 정도. 그리고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중FTA 보면 그런 서비스업체, 투자업체에 대해서 투명하게 중국에 흥정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투명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그친 것이지. WTO나 FTA를 통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전혀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 정관용> 중국산 물품 수입에 우리도 통관절차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하는 이런 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 송기호> 이미 중국은 그런 정도에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겠다, 만일 바꿀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지였다면 이 사드 지금의 이런 심각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겠죠. 지금 단지 한국이 예를 들어서 칭따오 맥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더 매긴다 이런 게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염려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우리 안보상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에 대해서. 그런데 중국은 자기네 안보 문제다 그러면서 너무 막무가내로 제재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참 많습니다.

◆ 송기호> 물론이죠, 중국의 조치가 한중FTA나 WTO에서 말하는 투명성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WTO나 FTA를 적용하는데 있다는 건 아니죠.

송기호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 방법이 아니고.

◆ 송기호> 지금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기호> 거기에 맞게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WTO, 한중FTA 이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외교안보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죠.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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