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주식 보유 청주시의원 2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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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진=자료사진)

 

직무관련 주식을 다량 보유했던 청주시의회 의원 2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과 같은당 소속 B의원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업무상 연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해오다, 감사를 통한 거듭된 정리 요구에 뒤늦게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공개 대상인 시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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