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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해 이재용 뇌물받아"…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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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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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 이재용 "강요 피해자" 혐의 부인
朴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검찰이 수사 여부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며 박 대통령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선고하느냐가 검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특검이 뇌물수수 피의자 등으로 추가 입건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검은 애초 검토했던 것과 달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이 특검보는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검찰이 재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

특검은 수사가 끝나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여부 결정에는 다소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지가 검찰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는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나중에 이를 사법당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의 재산을 동결 조치할 계획이라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특검은 이를 검토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를 지원했지만,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며 삼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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