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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VX, 국제사회와 강력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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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독살에 신경작용제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독살에 신경작용제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김정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 금지된 화학물질인 VX가 사용됐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정부는 화학무기가 인명살상에 사용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UN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이번 행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물질이 화학무기로 분류되기까지 한 'VX' 신경작용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스타 등 현지 매체와 AFP,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화학부 산하 화학무기분석센터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예비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눈 점막과 얼굴에서 면봉으로 표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VX-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탄 스리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밝혔다.

VX가스는 국제협약인 1997년 화학무기협약과 2005년 화학무기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분류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물질이다.

또 유엔 결의 687호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은 "VX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VX는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주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이다.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경가스인 사린보다 최소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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