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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진화법 개정 "조금만 달라도 법 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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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한국당·민주당에 막혀 개혁법안 지지부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개혁법안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들었지만, 교섭단체가 4개나 있는 다당제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각당이 조금만 입장차만 있어도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만들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압박하며 하나의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 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또 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동시에 압박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가 원내대표 간 합의도 무시해버린다. 이래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하겠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입법에 소극적이다. 오직 대선에만 관심 있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함께 배석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대 정당이 대부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지사지'하고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중심이 돼서 처리하려고 하는 개혁 법안 가운데 청와대 파견검사 2년간 검찰복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재외국민의 대선 등 올해 재보궐선거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상가임대차법, 공정채권추심법과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는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다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선거 유불리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학제개편안까지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자는 합의라도 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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