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때는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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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속조치 마련

(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전자가 기부금 10억원 이상을 낼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후속조치를 마련중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후원금, 출연금 등을 지출할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이런 정도의 지출은 이사회까지 가지 않고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500억원이 넘을 때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돼 10억원 이상 지출때 이사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처럼 정경유착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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