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체 잔치 새만금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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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3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3%에 그쳤으며 나머지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 등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공사도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며 또다시 외지업체 잔치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업체 참여 '권장'을 말하지만 입찰에서 가점 부여가 없어 전형적인 립서비스고 요식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은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전북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 고시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에 있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활용해야 하며 공동도급이 어렵다면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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