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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관 8인 '24시간 개별 근접경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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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두 번째…청사 보안도 강화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근접경호에 들어갔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했다"며 "지난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 경호 인력을 배치했으며, 출퇴근은 물론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심판정 안팎의 분위기가 과열돼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에게 별도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헌재 탄핵심판은 7명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심리가 진행된다. 만약 재판관 한 명이 사고를 당한다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청사보안 강화 차원에서 청사 내 도·감청을 점검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로 요청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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