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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DHS "불법체류자는 경범죄 입건만 돼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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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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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불법체류자도 즉각 추방 대상...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체포와 추방 예고

강화된 이민 단속 지침을 알리는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을 예고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범죄로 입건만 되더라도 미국에서 추방 될 수 있어,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미국이 또다시 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된 2개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발동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국경 보안과 이민, 그리고 공공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 등 3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추방 정책이다.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불법 체류자는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여기에는 경미한 절도나 고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추방 대상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앞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안에 있으면서 2주 미만으로 체류한 불법 체류자들만 즉각 추방 대상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이번에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불법 체류자까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위한 수천명의 인력 충원 방안도 담겨 있어, 앞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불법체류자를 몰아내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한 별도의 추방군 창설까지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효력이 정지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제 2의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범죄자와 마약거래상, 갱단이나 조직원들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날은 끝났다.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제2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또다시 격렬한 찬반 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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