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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법적장치 마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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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본격 논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돼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이 2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본격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8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1만4천t에 달하며, 원전내 저장시설은 포화상태로, '국민안전'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고준위 관리절차법'의 법안 주요내용은, 특정부지에 대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의 부지선정과 철저한 지질조사, 주민의사확인을 필수적 절차로 명문화하고 있다.

또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과정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부지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되며, 이후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 2035년, 영구처분시설 2053년경에야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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