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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로 둔갑한 고시원…'불법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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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체 단속장면. (사진=서울시 제공)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을 호텔처럼 꾸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58) 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소들은 숙박영업을 할수없는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 원~17만 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불법 숙박업체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고시원에서도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적발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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