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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朴 대통령측, 왜 뻔한 3월 카드 꺼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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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을 오는 24일이 아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움직임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심판을 지연시켜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측, 왜 뻔한 3월 카드를 꺼냈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누가 보더라도 탄핵심판을 연기시키려는 의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

= 분명히 시간을 벌려는 뻔한 수다.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보면 의도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다.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두 번째는 탄핵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세 번째는 탄핵기각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핵심판 선고전에 자진사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왜 네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는 의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끝나야 한다.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일주일 남았다.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서 방법이 없다.

그런데 최종변론을 2월 24일에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만 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연장 여부를 종료 하루 전에 하겠다고 한다. 2월 27일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특검 종료를 보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특검수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특검에 의해 구속될 여지가 남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위 측 한 대리인은 "일차적으로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 보려는 거 같다. 그게 제일 관심일거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도 "일단 특검은 넘기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특검이 연장없이 끝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남는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다.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마당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이건 검찰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검이 끝난 뒤인 3월 2일이나 3일쯤 최종변론이 이뤄지면 박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을 피하면서 선택할 카드가 많아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심판대책을 논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두 번째 탄핵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3일 최종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 의견을 그대로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변론을 하고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일주일만에 최종 평의를 하느냐? '뭔가 서두른다'거나 '짜여진 각본대로 한다'거나 하면서 불복을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제 15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 호통을 치고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것도 변론과는 무관한 것이다. 최종변론을 연기하자는 건 이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종변론 기일을 늦추려는 건 법리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면서 "법리적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헌재의 결정을 흔들어 보자는 것'이고 '정치적인 건 탄핵 이후에 수구층의 결집을 꾀하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을 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탄핵기각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선거국면 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선거이후의 국면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설명했다.

그 다목적 포석을 위해서는 일단 탄핵 불복을 선언하고 지지층이나 지지단체들을 결집시키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데 그런 의도의 첫 발이 최종변론 기일 연기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중견법조인은 "부정해야 집결된다. '이걸봐라 헌재가 엉터리로 한 것이다'는 일종의 하자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대로 '탄핵기각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최종변론기일 연기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수는 선고기일을 연기시키는 것이다. 연기시키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월 13일 이내에 최종 평의를 하지 못하면 8인 재판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1명만 유고가 생겨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능이 된다. 또 2명만 기각을 해도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종변론 연기요청은 헌재의 일정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3월 2일이나 3일로 변론종결을 연기하면 '헌재가 무르구나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카드들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는 "증거조사 후 일 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야 최종변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사건때도 일주일 준 것으로 기억한다. 노 전 대통령사건보다 휠씬 사실관계 복잡한 이 건에서는 일주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네 번째 '탄핵심판 선고전에 자진사퇴하려는 의도'다. 이는 전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과 정치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도가 먹히지 않고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진사퇴 카드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파면 전) 자진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기 전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검찰이 특검수사를 이어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순간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 사퇴한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조기사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리고 일부 보수성향의 매체에서도 뒤늦게 조기 사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 헌재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징계대상이 그만 뒀으니까 탄핵심판 사건은 각하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탄핵 인용이 확실한 시점에 그만 뒀으니까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국회소추위원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최종평의에서 파면이 5표 각하가 3표만 나와도 탄핵심판은 각하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인데 징계대상이 사라졌으니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일반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사직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사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법조인들은 탄핵인용이 당연시 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현직 중견법조인은 "예를 들어 강력범이 도주하다가 포위망에 갇혀서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경우 자수하면 그걸 자수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일반 공직자들이 징계사안이 있을 때 사퇴하지 못하는게 입법정신이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을 들이대면서 위헌으로 결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탄핵이 임박한 시점에 그만 두는 건 법의 정신이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탄핵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법조인도 있다.

(사진=자료사진)

 

▶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미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곧바로 구속되는 건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고 구속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팀을 꾸려야 하고 기록도 검토해야 하고, 국민여론도 살펴야 하고 그러다보면 2~3개월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사퇴하는 순간부터 60일간의 대선국면에 돌입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엮은 것'이라며 검찰수사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들어서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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