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와 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0일 최씨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이 재생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고영태 녹음파일이 고씨와 그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로, 최씨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화 인물들이 최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분은 (녹음파일에) 없다”며 “당장 몇가지가 이 자리에서 규명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탄핵과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순간 방청석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최씨를 변호해야 할 이 변호사가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탄핵과 직접 연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며 의아해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뜻이겠죠”라며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왜곡됐다”며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씨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 강원도 평창 땅에 사저를 지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류 전 부장이 최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에 대해 “거기가 아방궁이 될 텐데”, “VIP(박 대통령) 원래 계획도가 있었는데”라고 말한 것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최씨는 “검사가 많은 부분에서 저를 엮어서 말하는데 류상영은 더블루K를 폐업할 당시 고씨가 ‘한 달만 쓰자’고 해서 쓴 것(고용한 것)”이라며 류씨가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땅을 VIP 땅이라고 하는데, 5~6년에 걸쳐 경매로 사고 여러차례 산 것을 VIP 땅이라는 하는 것은 검찰이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며 “류상영 말이 절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따지듯이 말했다.
최씨 소유의 땅이 박 대통령 사저터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뇌물죄를 적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