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존폐논란…24일 결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전문성,고발남발 현실성없는 기우 vs 의무고발제 개선, 전면폐지 위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35년 넘게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여소야대 국회로 폐지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 의무고발제 → 폐지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18대 대선때 경제민주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는 19대 국회에서 고발권을 갖는 기관을 검찰과 조달청,감사원,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의무고발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2014년 제도시행 이후 3년간 의무고발 관련 실적은 16건에 불과해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입법에 본격 나서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된 것은 경제 법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았다.

전속고발권 공방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든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 범죄화와 법 집행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소, 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폐지보다는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의 등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 (좌측)(사진=자료사진)

 

◇ 의무고발 유명무실, 공정위, 검찰 협력 vs 기업위축, 고발 남발, 전문성

국회 정무위 회의장에서 20일 열린 정무위 공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경쟁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비교 검토없이 도입한 제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지금까지 기능으로 보아서도 실효성이 없으며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방법의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김남근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3년간 고발요청이 조달청 3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은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로 공정거래사건에 검찰의 직접 개입이 초래되면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클 것"이라고 반대 했다.

"검찰이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문성없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 보다는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전속고발제 전면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는 "전속고발제의 존속·폐지 문제보다 오히려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서 하드코어 카르텔(가격, 입찰, 생산량담합, 시장·고객분할 담합)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찰전문성, 고발남발 현실성없는 기우 vs 의무고발제 개선, 전면폐지 위험

"공정거래분야 등 경제분야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등의 질의에 대해 김남근 부회장은 "현실성 없고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지기는 힘들고 설사 고발한다고해도 검찰이 신중하게 기소하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의 경제분야 전문성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어떻게 경제분석을 하느냐"고 질의했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경제분석과와 외부기관 용역, 외부전문로펌 등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 의원은 "폐지되도 똑같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쟁제한,경제분석 등은 자체 팀과 외부 전문가 의뢰를 통해 할 것이라"며 "검찰 전문성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민사상 풀수 있는데 먼저 형사고발하고 민사 해결하자고 나올 수 있다"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주진열 교수는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발하고 합의금 요구 할수 있다"며 "전면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