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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급증… 30대 수도권 '하우스 푸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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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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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2015년 158만 3천가구에서 지난해 181만 5천가구로 14.7%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18.1%)과 30대 청년층(18.0%)의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고, 특히 30대의 경우 전년(14.2%)보다 3.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14.6%)보다는 수도권(18.9%)의 한계가구 비중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무급·특수고용 가구(2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가구(22.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18.2%)에서 한계가구 비율이 높았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한계가구 비중은 23.8%에 달했다.

이처럼 한계가구로 내몰린 주요 원인은 주택 문제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한계가구 비중(22.7%)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13.4%)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한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은 112.7%로, 2012년 84.2%에서 크게 올랐다. 또 한계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278.8%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계가구 중 32.8%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답했고, 67.7%는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리가 상승하고 고용 한파 등으로 실직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한계가구는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한계가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득이 줄거나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금리가 3%p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93만 9천 가구로, 소득이 10% 감소하면 197만 6천 가구로 늘어나고, 소득과 금리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면 최대 214만 7천 가구로 한계가구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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