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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호 복지공약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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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가족 책임 대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변화 필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복지 분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른신을 위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1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대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의무 조항 폐지시 연평균 8~10조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비에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본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1만 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10%인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를 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준금액을 2만원까지 올리고,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치매 및 장기요양 환지 지원 방안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관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공약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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