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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헌재, 최종변론 미뤄달라"…또 지연 전략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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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출석시 신문 받아야 하는지도 헌재가 미리 밝혀달라" 요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로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둘째 주까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심리 지연 전략을 또 다시 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19일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달 24일로 확정한 최종변론을 다음 달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후진술만 할 수 있는지, 국회 측 소추위원의 신문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헌재가 먼저 밝혀달라는 취지다.

헌재 측은 이미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측 신문을 피할 순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변론의 일환으로 보면 소추위원이 신청해 법에 따라 신문 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최종변론에 나왔더라도 당사자 신문을 받고난 뒤 진술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신문은 증거조사 방법은 아니고, 본인의 방어를 위해 진술하는 것"이라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데 참작하는 자료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이 보다 앞선 지난 16일 변론 뒤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이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변론이 끝났으니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다"고 신문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헌재가 일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가운데 14개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트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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