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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희망원 비자금, 원장 독단 비리" 대교구 연루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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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이주형 차장검사가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CBS)

 

생활인 사망과 인권 유린 의혹이 제기된 대구 희망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희망원의 각종 비리와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특히 희망원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인 배 모(63) 씨의 개인 비리로 보고 대구대교구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열린 희망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희망원 비자금 일부가 사목공제회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 자금이 대구대교구로 흘러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 씨가 원장으로 겸직한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비자금 수억 원이 조성됐지만 모두 병원 운영비로 사용됐고 개인 횡령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 씨가 희망원 재직 당시 조성한 비자금 총 액수를 7억 9000만 원으로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희망원 생활인 177명의 이름으로 허위 청구한 생계급여 보조금 가운데 급식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다.

이 중 희망원 운영비 2억여 원을 제외한 5억 8000만 원을 배 씨의 개인 횡령 금액으로 봤다.

검찰은 배 씨의 비자금 가운데 1억 7500만 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지만 예탁 목적이었을 뿐 대교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10월 희망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희망원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배 전 원장 등 7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에게 각각 기소유예, 기소중지를 내렸다.

희망원 임직원 등은 생활인을 상대로 폭행·상해를 가하고 독방에 감금하거나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정신질환을 앓는 생활인을 중증환자 간병에 동원해 3명이 숨지는 등 생활인 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남은 부분을 추가로 수사 해야겠지만 상당 부분은 수사가 완료됐다고 본다"며 "희망원 운영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의 이번 중간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라며 규탄했다,

대책위는 "희망원의 운영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라며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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