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2일 최종변론기일되면 3월 13일 내 최종 탄핵심판 선고 가능
- 정현식, 김종덕 증언.. 행간에서 청와대의 개입 읽을 수 있어
- 고영태 증인출석 여부, 탄핵소추 판단과 큰 상관없어
- 특검연장에 미온적인 태도 보이는 황교안 대행, 대선주자로 거론되자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무적 판단하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7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
◇ 정관용>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죠. 일정이 가늠이 될 것 같다고 예고가 됐었는데. 2월달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다녀오신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안녕하세요.
◆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일이 새로 잡힌 거죠, 오늘.
◆ 이춘석> 22일까지 증인절차를 다 마무리짓는 정도로 지금 기일이 잡혔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죠.
◆ 이춘석> 17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8분이 받아졌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17명 중에 받아들여진 8명. 그중에서는 과거에 헌재가 '이 사람은 필요없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춘석> 그때 딱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기춘 실장 또 안종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준 것이고요. 또 최성목 1차관이라든가, 반기선 이 사람들은 과연 필요한 사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추인단 측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자꾸 떼쓰고 또 중대결단하겠다고 하니까 헌재도 좀 밀려서 많은 숫자를 채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22일이 최종변론기일되면 3월 13일 전까지 최종선고가능◇ 정관용> 22일까지 아무튼 증인신문은 끝내는 겁니까? 혹시 추가 또 증인신청이 더 들어오고 또 추가 기일을 잡히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이춘석>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22일까지 종결시켜달라 만일 증인출석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신청인 직책의무로 인해서 다 처리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내려지지 않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냥 이걸 또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일이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때까지 출석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는 22일날에 강력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진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의 저는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촛불이 헌재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도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아무튼 헌재는 확답은 안 했다는 거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보면 22일 이후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아직은 있기는 있는 거네요.
◆ 이춘석>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한 기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증인절차 기일을 보면 상당 부분 8인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16명밖에 증인신문을 못했어요. 지금 5회 절차가 남았는데 21명을 더 증인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의 사유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대통령 측이 증인을 신청하고 출석을 시키지 않고 하는 것들이 고도의 계획하에 짜여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재판지연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22일로 만약 변론이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선고가 언제 되는 겁니까?
◆ 이춘석> 22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로 한 번 정도 더 열어서 변론절차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2주 안에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시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과거부터 그러니까 변론을 다 끝내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무조건 걸리는 겁니까? 그걸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 이춘석>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짧게 잡았을 경우에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가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3월 13일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용인된 범위 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변론 다 끝내고 나서 2주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면서요.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2일날 증인신문 마무리하고 한 번 정도 더 변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2주를 하면 3월 13일 이전에는 가능하기는 한 거군요.
◆ 이춘석>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요.
◇ 정관용> 오늘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미있는 증언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춘석> 먼저 최순실이 5차 변론에 나왔거든요. 그때 재단 운영 등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현식 사무총장의 증언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다 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K스포츠재단에 들어갈 때 면접도 했고 또 직원연봉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다시 안종범 수석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갖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과 안종범 측이랑 다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대통령까지도 충분히 관여돼 있다 하는 것을 추론하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안종범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춘석>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최순실 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증인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국정농단을 하고도 남을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종덕 전 장관, 수석의 요청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구체적 증언 제시해..◇ 정관용> 김종덕 전 장관은 의미 있는 증언이 없었습니까?
◆ 이춘석>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좀 염려스러워 하던데요. 준비라든가 이것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지만 행간 사이에서는 사실 청와대가 관여돼 있었고 자기가 물리적으로 장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석이 이야기할 때 그걸 거절하지 못했다 하는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블랙리스트하고 문체부 공무원 인사 관련인 거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청와대에서 바로 압력과 지시가 왔다 이런 건 다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 이춘석>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 행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영태 증인출석, 박대통령 탄핵 심판여부에 큰 상관없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으로 대비◇ 정관용>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는데 그때 지금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도 확정 안 됐습니까?
◆ 이춘석> 그렇습니다. 지금 소환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고영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성한 씨하고.. .증인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하면 저는 대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절박하게 대통령 측에서 이 사건에 본말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최순실과 내연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저희 측은 크게 고영태의 출석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점이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다 법률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전문가들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분륜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이춘석>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죠. 그 자체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고. 또 그게 개인적인 것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춘향격 주장인 거죠. 전혀 소추 사유와 상관없는 것들을 들어서요. 아무튼 이 탄핵소추 사유라든가 이것을 통속적으로, 희극적으로 끌고 가는 그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런 전략을 쓸까요?
◆ 이춘석>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하면 많이 혼나고 그쪽이 하면 관용을 많이 베풉니다. 공정성의 시비 부분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쪽 측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특검은 기간연장을 신청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당연히 그때 특검을 제안할 때도 사실은 100일로 합의가 된 건데. 70일로 하고 연장하자 이렇게 수석대변인에서 합의가 돼서 특검 가는 걸 전제로 했는데요. 사실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고 사실은 본인의 권한이 법적 내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양반이 요새 대선주자급에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연장이 받아져서 100일 내에 마무리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12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이춘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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