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투자 사기 혐의로 지인과 함께 피소된 고영태(41)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고 씨와 고 씨의 지인 정모(44) 씨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진술을 종합하면 고 씨나 정 씨가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정 씨에게 거래 내역과 투자 관련 자료를 받아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 씨의 지인 A 씨는 고 씨와 정 씨가 공모해 주식 투자금 8000만 원을 받아 간 뒤 갚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그해 8월, 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 씨는 "A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피소된 정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한때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정 씨가 귀국하자 체포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소된 사실을 모른 채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씨는 "고영태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같이 피소된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돈을 받지 않았고, 정 씨는 A 씨와 합의하에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