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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앞에서 꼬리내린 특검…'슈퍼 영장' 왜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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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도 하룻만에 임의제출 방식 변경 "특검이 검찰처럼 행동" 비판

(사진=자료사진)

 

특검이 청와대 강제압수수색 방침을 철회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돌연 꼬리를 내리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사를 개시할때부터 40여일간이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할 경우에 대비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단 하루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뒤 임의제출 방식으로 돌연 변경하자 특검 안팎에서는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 예정일을 1주일 앞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실은 물론 경호실과 의무동을 포함하고 집행기간도 일반적인 7일의 4배에 달하는 28일로 적시했을 뿐아니라 지난번 검찰과 달리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때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뺀 '슈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을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 논란이 적지 않고 청와대도 이미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첫 시도끝에 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단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특검은 5시간동안 단 하루 단 한차례만 영장집행에 나섰고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버렸다.

특검 안팎에서는 "처음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청와대와 조율해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될 일이지 '슈퍼영장'을 끄집어 내놓고 결기를 세울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관련 법조계 한 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다 예견된 일이고, 그렇다면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플랜B'를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면 강제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오히려 입증되는 셈이고, 설사 거부돼도 특검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으로써는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수사시한 연장을 정면돌파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특검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수사기한 연장 문제도 있고, 검찰과 달리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보다 결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검찰의 한 인사도 "국정농단의 주요 범죄 무대가 청와대이고 관련자들도 청와대 인사들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 법률가들조차 특검이 영장집행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현실에서 특검이 칼을 들었으면 결단력있게 진행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관계자는 "역대 특검 가운데 국민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박영수 특검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주요 범죄현장인 청와대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아닌데도 검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관계자도 "박영수 특검이 원래 생각이 많은 분"이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집행을 검찰과 다르게 선명하게 한 뒤 실패해도 상관 없는데 먼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와관련 "어째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고 긴장감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특검 수사방식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1차 수사기한으로 종료될 경우 '역풍'을 우려했다.

심 대표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종료되게 된다.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고 특검은 해산하게 되는 것"이라며 "저들은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특검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쟁을 확대 시켜 박대통령측 내부 결속만 다지게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현직 고위 판사는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검 확전을 할거냐, 아니면 이미 확보한 증거를 압축해 정밀타격을 할거냐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것"이라며 "경호실장 등을 입건하면 전선이 달리 벌어질 것을 염려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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