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은 1일 탄핵심판에서 '3월 13일 전 선고 마지노선'에 대해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국회 측은 '헌재 8인 재판관 체제'를 비상으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심리 지연은 애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10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 심판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이 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남긴 당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검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세계의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10여명의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신청한 증인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전원 사퇴'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10차변론'이 열린 1일 오전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 사건 발단이 최순실(박 대통령 측은 최 씨의 개명 뒤 이름인 최서원으로 발언)과 고영태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해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헌재가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단서를 달아 무더기로 기각했다. 융단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심각한 국정 공백과 헌정위기"라며 "급기야 8인 재판관이 비상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소추위원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은 노골적 심판지연"이라고 맞섰다.
권 소추위원은 또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든 말든 자신의 살길을 찾은 것은 애국심과 멀다"며 "진검승부를 펼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