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전 재판관 "朴, 헌재 7인체제 끌고가 기각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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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체제는 심판 자체가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8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을 결론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대리인단이 입장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인이 없어도 심판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추는 건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속에서 짚어봐야 할 변수들 쟁점들 꼼꼼히 살펴보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 조대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이 되셨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거죠?

◆ 조대현> 네.

◇ 김현정>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8명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세요?

◆ 조대현> 재판관이 9명일 때에는 대통령 측에서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8명일 때는 반대표 3표만 얻으면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때는 재적의 3분의 2였던 것, 그것과 헷갈리세요. 헌법재판소에는 남아 있는 인원의 3분의 2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이렇게 되는 거죠?

◆ 조대현> 그렇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원이 9인일 때 하고 8인일 때 하고 7인일 때하고는 아주 변수가 달라지죠.

◇ 김현정> 그렇죠. 9인 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7인일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9인일 때는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탄핵이 기각됐던 것이 7인일 때는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 조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 조대현> 네네.

◇ 김현정>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심판결론 나지 않으면 그냥 7인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 조대현> 그게 이제 변수죠.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니까.

◇ 김현정> 황교안 대행.

◆ 조대현> 그런 입장에 의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조대현> 그런데 그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 반대표만 얻으면 탄핵기각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 이후에 7인 체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 김현정>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럴 경우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조대현> 헌법은 6인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9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 생기게 되면 헌법의 뜻이 왜곡되죠. 9인일 때 6명이면 3분의 2인데 7인일 때 6명이면 86%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쪽 결론이든 왜곡되지 않게 최대한 8인일 때 적어도 8인일 때 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분은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이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들고 있어요. 오늘이 10차 변론인데, 이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총사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조대현>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세요, 재판관님?

◆ 조대현> 그러겠죠.

◇ 김현정>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까?

◆ 조대현> 그게 전략이죠.

◇ 김현정> 그게 전략이다?

◆ 조대현> 3월 13일 이후까지 끌고 갈 전략이겠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대통령 변호사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심판 못하나요?

◆ 조대현> 아, 그게...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피청구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니까 25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수행하지 못한다, 당사자인 사인, 사사로운 개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재판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조대현> 탄핵심판 절차 피청구인으로 된 사람은 사인이죠.

◇ 김현정> 3부 요인 중에 하나이고, 사사로운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 조대현> 그게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는 국가기관인데 지금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의 대상자거든요.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고 사인입니다.

◇ 김현정>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인이지 어떤 기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기관이 아니다?

◆ 조대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없이는 심판 받을 수 없다는 이 25조에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 조대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징계 절차에서는 또 징계 받는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변론을 제한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형사소송법 준용되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처럼 본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좀 충돌되지 않나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있는데.

◆ 조대현> 좀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

◆ 조대현> 네, 그것은 하여튼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 김현정> 그렇군요. 법리적으로 조금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 조대현> 네, 분분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면 시간이 더 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사진=자료사진)

 


◆ 조대현> 네.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조대현 재판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인으로 본다?

◆ 조대현> 사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때까지는 멈춰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법리적으로 볼 때.

◆ 조대현> 네, 국선대리인이 진행하더라도 그때 다시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또 바뀌죠. 사선변호사 선임하면 국선대리인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 김현정> 복잡한 문제군요, 정말.

◆ 조대현>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뭐 누구를 추가했다, 뺐다, 왜 이렇게 지연작전을 쓰려는 걸까요?

◆ 조대현> 아니, 8인 체제보다 7인 체제가 유리하니까요.

◇ 김현정> 유리하니까. 그 얘기는 9인 체제일 때도 탄핵 기각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승산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지금 승산이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 조대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9인 체제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면 대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판결 받으려고 하겠죠.

◇ 김현정> 네네.

◆ 조대현> 지금 7인 체제로 가야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겠죠.

◇ 김현정> 자꾸 미루는, 자신이 없어서. 승산이 없어서 이런 지연전략이 나오는 거다. 만약 심판이 늦어진다면 이런 저런 지연 전략에 의해서 맥시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조대현> 아마 7인체제로 가면 더 이상 지연 작전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정> 왜요?

◆ 조대현> 두 명의 반대표만 확보하면 되고 그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들면 재판이 아예.

◇ 김현정> 성립이 안 되니까.

◆ 조대현> 불가능하니까.

◇ 김현정>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7인 체제이다가 한 사람이 뭔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피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 조대현> 그러면 재판이 올스톱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마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되겠군요, 되기는.

◆ 조대현> 그런데 만약에 7인 체제도 무너져버리면 그 규정도 지킬 수가 없죠.

◇ 김현정> 7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의 유고 상태가 발생해서 6인 체제가 되어버리면 아예 심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 조대현> 불가능하고 6개월 규정도 지킬 수 없게 되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조대현>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정지되죠.

◇ 김현정> 무기한 정지?

◆ 조대현> 네, 7명 채워질 때까지.

◇ 김현정> 아, 7명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없고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가는 건가요?

◆ 조대현>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하면 그건 해결책이 없는 거죠.

◇ 김현정> 해결책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분분하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할 수 있다. 하도록 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조대현>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조대현>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고요. 그 의무는 권한대행도 이행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 조대현>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게 더 유리한 겁니까?

◆ 조대현>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게 대통령 측에 결국 유리한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황교안 총리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래도 가까우니까 또 유리한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할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 조대현> 그럴 수 있겠지만 숫자 줄어드는 것이 더 확실하죠.

◇ 김현정> 그게 더 확실한 것, 알겠습니다.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더 복잡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조 재판관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신속하게 나는 게 맞다고 보시죠?

◆ 조대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헌정질서가 일부 마비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마비된 상태.

◆ 조대현>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죠.

◇ 김현정> 그렇죠.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조대현> (웃음)

◇ 김현정> 아니, 지금 어느 쪽이 됐든 빨리 결론 내고 국정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연 전략을 대통령이 쓴다는 게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요?

◆ 조대현> 지금 파면 안 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국익보다 사익입니까, 그러면?

◆ 조대현> 그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겠죠.

◇ 김현정> 아, 내가 파면 당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조대현> 그렇겠죠.

◇ 김현정>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조대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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